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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가족간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을 경우, 추후 증빙을 위해 내용증명과 등기소 확정일자 중 어떤 게 좋을지 질문 드립니다.

25.11.13

안녕하세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월부 글에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확인받으라는 나눔 글을 읽었는데,

 

두개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몰라서 혹시나 의견을 구해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1. 우체국 내용증명 (차용자가 가서 해도 문제 없음)
  2. 등기소 확정일자 (대여인이 못가는 상황이라 차용자가 대리로 가서 진행해야 함)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확정일자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내용증명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빌린 금액에 따라 다른건지 잘 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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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11.13 09:54

해태방방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찾아보고 답변드려요! 1.내용증명: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 작성 및 전달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보다는 법적 효력이 약하지만 해당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날짜에 해당 서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 2.등기소 확정일자: 등기소에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작성일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강제 집행권은 없지만, 작성일에 대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적효력이 높은 순서는 등기소확정일자-내용증명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존자
25.11.13 10:14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차용증의 소급작성을 의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날짜에 차용증을 썼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사실상 둘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셔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저라면 내용증명보다는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찾아보니 사실상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이라고 하니 액수가 크다면 공증도 고려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공증은 공증을 취급하는 법무법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a
25.11.13 10:27

안녕하세요 해태방방님~
말씀해주신 등기소 확정일자와 내용증명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타인이 아니고 가족이며, 채무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으니
이메일을 주고받는 정도로 갈음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네이버엑스퍼트 등을 활용하여 세무사나 법무사분께 확인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한 칼럼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Icjymav9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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