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매도자가 상생임대인인 세낀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자는 현재 임차인이 4년이상 거주 중, 해당 기간동안 전세보증금 5%증액 한 번만 했고
전세 만기가 26년 3월말이라 직전 임대차 계약도 1년 6개월은 넘긴 상태라
세제혜택 요건은 충족하는듯)
이런 경우 어떻게 매수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인데
매도자는 상생임대 세제혜택을 받으며 매도하고 싶을테니
해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을 때 매도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거나,
주인전세를 살아주며 매도하는 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 같아..
1)매수인인 제가 대출 없이 전세보증금을 전부 현금으로 들고 있는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2)게다가 짐이 많아 집상태를 다 확인하긴 어렵지만 도배 정도는 해야되는 것 같은데(혹은 추가 수리할 곳 더 있을 수도)..수리기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수리기간을 좀 기다려줄 신혼부부를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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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쎄이예스님~~!! 아래 답변을 드려봅니다 혹시 필요한거 있음 또 말씀주세요! 1) 만기가 3월이라 아직 여유가 조금 있는것 같은데요. 지금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살짝 완화가 되어서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만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잔금을 빠르게 치고 소유권을 빨리 받은 뒤 현재 임차인을 승계받는 식으로 할것 같아여~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별로 알아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2) 도배는 1~2시간이면 끝나기때문에 기존 세입자 나가고 바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 뭔가 고치고 싶은게 있다면 신규 세입자랑 날짜를 조정해서 하루정도 수리기간을 주고 수리를 해주는 조건 같은걸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보통 전세입자의 경우 불편함만 없음 그냥 들어오시고 도배는 빨리끝나기 때문에 이삿집 들어오기 전에 해주는 편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쎄이예스님 상생임대인 물건을 매수하실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상생임대인 제도를 집주인 관점에서는 유지하며 매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전세는 어렵고,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과 매매가액의 차액만큼을 지불하여 등기를 받아오시는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잠토님이 이야기하신대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어야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세입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하여 퇴거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세입자가 증액된 금액으로 재계약하는게 베스트입니다. 2) 도배는 충분히 당일에 할수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쎄이예스님~ 1. 세낀 상태로 매수 이후, 전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세입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은행 중에서 전세대출 후 3개월 소유권을 유지하면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관련 은행을 알아보고, 세입자에게 그 은행을 추천드리면 가능합니다. 주위 은행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여쭤보는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2. 도배는 몇시간 안 걸리기 때문에 당일 새벽/오전에도 가능합니다. 수리기간 확보가 안 된다면, 당일 아침에 도배하고 이사는 오후에 오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배 이후에 말리는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급하면 당일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리 기간을 1-2일 확보하면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ㅎㅎ)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