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9월에 1호기를 매도 후 이번주에 잔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전세 승계하는 매물이었고
전세입자분은 8년 이상 거주하신 분으로 26년 2월 전세계약 만기 예정이신데
계속 거주를 원하셨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기존 전세금 6억3천에서 7천만원을 인상하여 7억으로
신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전세계약 할 때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혹시나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10% 계약금을 포기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은 기 전세금 6억 3천이 있으니
계약서만 작성 후 전세금 인상분인 7천만원은 신규 계약 시작하는 날에 받는걸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와 같은 조건에서는 이런 계약파기할 경우를 대비한 계약금을 어떻게 설정해야할 지,
계약서에 이 부분을 특약으로 어떻게 적는게 좋을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본 예시 : 전세계약 7억의 10%인 7천만원을 계약금으로 한다.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 배상 혹은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포기한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댓글
수투님 안녕하세요~ 세 낀 물건 매수 후 기존 세입자분과 재계약하시는 과정에서 계약 파기 특약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부분은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자면 우선은 기존 세입자과 재계약이기에 기존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파기 특약을 그대로 따라 갈 것 같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수투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적으셔도 되지만 보다 실제로 중도해지하는 일이 발생했을때, 다음 세입자를 원만하게 맞추려면 현세입자분의 협의가 필요하기때문에 현 세입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위약금을 받기보다는 새로운 임차인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협조와 복비를 임차인 부담하시는 선으로 이야기 해볼 것 같습니다.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할 경우 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때 임대보증금 반환은 다음 임차인의 잔금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마무리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투님 전세승계 게약조건에서 전세 계약에 대하나 계약금으로 인해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현재 살고계신 전세금 6.3억에서 일부를 계약금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 계약의 계약금은 7000만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현재 6.3억의 전세금의 일부로 대체한다. 라는 항목을 넣어서 당장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금에서 계약금을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 ) 모쪼록 잘 해결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수투님 안녕하세요 :) 현 임차인 께서 연장을 안하실 경우가 있어 특약 부분에서 고민이 되신것 같아요 ~ 저 역시 고민이 되었을것 같고, 전세 만기 26년 2월에 10% 올려 받는 금액을 잔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미리 써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