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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승계 조건으로 매도 후 기존세입자분과 신규전세 계약 시 계약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25.11.13

안녕하세요, 올해 9월에 1호기를 매도 후 이번주에 잔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전세 승계하는 매물이었고

전세입자분은 8년 이상 거주하신 분으로 26년 2월 전세계약 만기 예정이신데

계속 거주를 원하셨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기존 전세금 6억3천에서 7천만원을 인상하여 7억으로 

신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전세계약 할 때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혹시나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10% 계약금을 포기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은 기 전세금 6억 3천이 있으니

계약서만 작성 후 전세금 인상분인 7천만원은 신규 계약 시작하는 날에 받는걸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와 같은 조건에서는 이런 계약파기할 경우를 대비한 계약금을 어떻게 설정해야할 지, 

계약서에 이 부분을 특약으로 어떻게 적는게 좋을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본 예시 : 전세계약 7억의 10%인 7천만원을 계약금으로 한다.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 배상 혹은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포기한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댓글


민갱
25.11.13 16:25

수투님 안녕하세요~ 세 낀 물건 매수 후 기존 세입자분과 재계약하시는 과정에서 계약 파기 특약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부분은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자면 우선은 기존 세입자과 재계약이기에 기존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파기 특약을 그대로 따라 갈 것 같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수투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적으셔도 되지만 보다 실제로 중도해지하는 일이 발생했을때, 다음 세입자를 원만하게 맞추려면 현세입자분의 협의가 필요하기때문에 현 세입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위약금을 받기보다는 새로운 임차인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협조와 복비를 임차인 부담하시는 선으로 이야기 해볼 것 같습니다.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할 경우 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때 임대보증금 반환은 다음 임차인의 잔금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마무리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조creator badge
25.11.13 16:58

안녕하세요 수투님 전세승계 게약조건에서 전세 계약에 대하나 계약금으로 인해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현재 살고계신 전세금 6.3억에서 일부를 계약금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 계약의 계약금은 7000만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현재 6.3억의 전세금의 일부로 대체한다. 라는 항목을 넣어서 당장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금에서 계약금을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 ) 모쪼록 잘 해결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마그온
25.11.13 18:38

수투님 안녕하세요 :) 현 임차인 께서 연장을 안하실 경우가 있어 특약 부분에서 고민이 되신것 같아요 ~ 저 역시 고민이 되었을것 같고, 전세 만기 26년 2월에 10% 올려 받는 금액을 잔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미리 써볼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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