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9월에 1호기를 매도 후 이번주에 잔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전세 승계하는 매물이었고
전세입자분은 8년 이상 거주하신 분으로 26년 2월 전세계약 만기 예정이신데
계속 거주를 원하셨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기존 전세금 6억3천에서 7천만원을 인상하여 7억으로
신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전세계약 할 때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혹시나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10% 계약금을 포기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은 기 전세금 6억 3천이 있으니
계약서만 작성 후 전세금 인상분인 7천만원은 신규 계약 시작하는 날에 받는걸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와 같은 조건에서는 이런 계약파기할 경우를 대비한 계약금을 어떻게 설정해야할 지,
계약서에 이 부분을 특약으로 어떻게 적는게 좋을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본 예시 : 전세계약 7억의 10%인 7천만원을 계약금으로 한다.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 배상 혹은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포기한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