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월에 드디어! 1호기 매수하게되었습니다.
전세가 끼어있는 집으로
전세입자분은 해당 집에서 8년째 거주중으로
아이가 어리고 학군이 괜찮은 지역이라 계속 거주를 원하셨습니다.
올해 11월 잔금 예정이고
전세계약은 26년 2월 만기 예정입니다.
현재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거주중이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하여
26년 2월에 7천만원 전세금 상향하여 저와 신규전세계약 진행으로
부동산 사장님과는 구두로 이야기 나눈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수리된 매물 1개 있는 상황이고 제가 신규계약하려는 전세금보다 1억 높은 매물 하나만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매 당시 이 부분이 조율되어 매수를 결정하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매수 후에 기존 동일한 세입자와 전세금 상향하여 신규 전세계약을 진행할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느정도 지급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이 전에 다른 부동산에서 매수와 전세계약을 모두 진행했을때
매수는 모두 지급 +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50% 로 협상하여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아니라 기존 세입자과 신규계약을 진행하는 거라
이런경우 보통은 어떻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셨는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수투님~!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고, 신규 계약을 하시는 경우군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매수 중개수수료만 받겠다고 사장님이 선뜻 말씀해주셔서 그렇게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사장님의 의중을 여쭤보고 매수 + 전세를 다 받고 싶다고 하시면 협의를 통해 조율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빈다.
안녕하세요 수투님! 먼저 1호기 축하드립니다. 허씨허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마다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금액이 있더라구요~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시고 추후 협의를 통해서 조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투님! 투자 축하드립니다! 심지어 세입자가 계셔서 임차인 찾을 필요가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 기존 세입자와 계약에 대하여 매수 전에 물어보면 아무래도 거래를 성사 싶은 마음에 매수 수수료만 받겠다고 협상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매수를 하셔서 그런 시간은 지나신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여쭤보셔야 할꺼 같아요. 먼저 가격을 제시하지 마시고, '사장님 전세 계약서도 써주실꺼죠?' 하고 넌지시 물어보시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수료를 언급하는 사장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사람사이의 관계이고 부동산 사장님과 거래를 계속 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혹시 비용을 요청한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게 어떨까해요 수투님! 그럼 전세계약 마무리까지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