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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VS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차이점 모르시면 나중에 큰일납니다!

25.11.14

 

안녕하세요, 월부 회원 여러분.
부동산·형사 동시 전문 변호사 변호사형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보증보험 들어가니까 안전하지 않나요?”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는 순간 임차인 명의로 가입되는 보험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하면 억대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비극이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실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 “세입자를 보호하는 본래의 보증보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보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HUG·SGI)이 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즉 이 보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보호 대상 : 임차인
  • 보증 범위 : 보증금 전체
  • 사고 처리
    •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구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 HUG/SGI가 심사 후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 지급
    • 임차인은 받은 금액으로 은행 대출 상환 및 퇴거
  • 핵심 기능 : 임차인이 손해 없이 퇴거할 수 있도록 지원

 

한 줄로 요약하자면, 내 보증금 전액을 보호해주고,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해주는 아주 든든한 보험인 것입니다.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되는 보험입니다.

 


 

2.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험(전세자금대출신용보험)

 

👉 “은행을 보호하는 보험 (임차인 보험 아님)”

 

이 보험은 보통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대부분, 전세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있죠.


그러나 이 보험의 실질적 보호 대상은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입니다.

사고가 나면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1. 은행이 “대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증기관에 청구
  2.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
  3. 그리고 그 돈을 임차인에게 구상권으로 청구

 

즉, 은행 채무를 보증사가 대신 갚고, 그 돈을 임차인에게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 보호 대상 : 은행
  • 보증 범위 : 전세대출 ‘대출금액만’
  • 사고 시 결과 : 임차인에게 구상권 100%
  • 핵심 위험 : 임차인이 절차를 어기면 구상권 부담 발생

 

문제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대출도 보증보험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계약해지 통보를 제때 하지 않거나,
절차를 몰라 미루다가 HUG로부터 수천만 원~억 단위 구상권 통보를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3. 두 보험의 핵심 차이 정리

 

구분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호 대상임차인은행
보증 범위보증금 전체대출금만
사고 시 지급 대상임차인은행
임차인 부담거의 없음구상권 청구
가입 목적임차인 보호은행 대출 회수용 장치

 

두 보험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증보험 있으니 안전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셈입니다.

 


 

4.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

 

폰지 사기처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잘못함
  •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통보 시기를 놓침
  • 보증보험을 하나라고 착각함
  • 은행이 먼저 청구해서 보증기관이 돈을 지급함
  • 결국 임차인에게 구상권이 넘어옴

 

즉, 절차 하나 잘못하면 은행 대신 갚아준 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5. 임차인을 위한 실전 대처법

 

  • 📌 계약해지 통보는 반드시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도달되도록 확실하게!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반드시 재확인
  • 📌 사고 발생 시 지체하지 않고, 보증보험에 알리고 임차권등기 신청하기
  • 📌 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특히 임차인 본인이 "대출보증보험 = 내 보험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결론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자동으로 가입되는 두 보험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보호 대상과 사고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 임차인 보호
  •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험 → 은행 보호

 

이 차이를 모르면 전세 문제 발생 시
“은행은 돈 받았는데, 나는 구상권 폭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형 한마디

 

전세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보증보험 구조, 통보 절차, 법적 요건까지 알고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보증보험 있으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 하나가
수천만 원을 날리고, 소송까지 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임차인 여러분,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두 보험의 차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재산을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댓글


탑슈크란
25.11.14 17:47

보험이라는 단어로 헷갈리지 말아야겠네요. 나를 보호하는지 은행을 보호하는지 잘 따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꽃달
25.11.15 10:17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완전 이해 했어요!!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검은비
25.11.15 16:11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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