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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세대 분리시 부양가족 대상이되는지 판단

25.11.16

저는 5인가족(아내, 자녀1 ‘95년생, 자녀2 ’97년새.자녀3'03년생)의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을 준비 중입니다.

'25년 6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구하여 오피스텔로 이주하며 별도 세대주로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습니다. 이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분리된 아들은 부양가족에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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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스오이
25.11.16 08:56

투자자를 꿈꾸다님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부모님 세대에서 별로 세대주로 분리된 미혼자녀(95년생)는 현재 청약 가점 계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 기준 청약 가점에서 직계비속(자녀)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1. 미혼일 것(기본조건) : 자녀가 미혼이어야 합니다. 2. 연령 및 등본 등재 요건 - 만 30세 미만 자녀: 반드시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있어야 인정됩니다. 세대 분리시 자동으로 부양가족 제외 - 만 30세 이상 자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세대 분리한 경우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자녀분이 이미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셨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현재 기준에서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5년생 자녀분을 제외한 배우자와 나머지 두 자녀를 합쳐 총 3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 기준으로 청약 가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린이는부먹
25.11.16 08:58

안녕하세요, 꿈꾸다님 청약 준비하고 계시군요 부양가족이라 함은 같은 세대를 뜻합니다. 즉, 아드님께서 세대분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어야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의 기준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화이팅입니다 :)

추월차선대디
25.11.16 19:57

안녕하세요 꿈꾸다님:) 청약 준비 중이시군요!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아드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전 변경됐고, 취업으로 인한 분가라고 하셨으니 소득기준에도 부합되기 아마 어렵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꿈꾸다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소득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이런 자료가 없으니 자세한 것은 관련내용을 찾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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