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안고 물건 매수시
임차인이 말씀하신 만기일과 임대차계약서의 만기일이 다를 경우 문의 드립니다.
(만기일은 예시입니다.)
매도인과 이야기가 되었는지
임차인은 원하는 날에
분양으로 이사할 집이 있어 내년 9월까지 전세 만기라 하셨고,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해보니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을 하셨고,
원래 만기일은 올해 9월 이였더라구요.
이 경우 저 또한 내년 9월까지 거주하시는게 좋긴하나
만에하나 갑자기 나가신다 3개월전에 통보하시면 당황스러울것같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게 맞을것같습니다.
이때 부사님은
(가)계약문구를 내년 9월까지라 작성하고
나중에 잔금시 임대계약서를 다시 쓰면 된다고하시는데요.
1) 본계약일에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잔금시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을까요?
2) 또한, 이 경우 부동산 사장님도 계속 내년이라하다 같이 계약서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럼 다시 전세계약서 작성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없는건지가 궁금 합니다.
매번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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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도달성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로 새로 계약기간을 조정하기로 합의 했다면 재작성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재작성할 때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계약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도달성님 안녕하세요 :)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사장님도 악의는 없었겠지만 만기일이 1년 차이가 나다보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 사장님 말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CEO마인드로 더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라는 것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차계약서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이후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전에 사장님 그리고 임차인 분과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갱신보다는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하시는 게 중도 퇴거의 리스크를 줄여주기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개수수료는 사장님께 잘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매매수수료만 받고 진행해주시는 경우가 많으니 잘 이야기해보시면 좋겠네요!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나도달성님 안녕하세요 저도 올리주신 글을 읽으면서 내가 CEO마인드를 갖춰야겠구나를 느끼게 되네요 분양받아 가실 곳이 정해져 있어서 굳이?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하게 하시고 싶으면 계약서를 신규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협조를 해주시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액션이라 설득하시는게 중요해보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사장님과 잘 이야기하시면 무료나 대필료 정도로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임차인분은 굳이 안해도 되는 과정이기에 임차인분 대필료까지 함께 납부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