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근래 질문도 많고
도움도 정말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계속 쏟아져나와 또 여쭤봅니다~
제목처럼 본계약 특약 중에
‘중대한 하자(바닥누수로서 분배기 및 샤시누수는 제외)는 민법에서 정한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에 준하며~’
라는 문구가 들어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로 변경하도록 요청드렸는데요
그렇게 수정은 해주시겠다는데
바닥누수로서 분배기 및 샤시누수는 제외
이 부분은 중대하자는 아니라서 원래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계약시에 부사님은 구두로라도 꼭 말씀드릴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중대하자는 아닌것같으나
저 부분은 강조하셔서 조금 찜찜합니다.
실제 거실 베란다가 원래는 깨끗했는데
세입자분 말씀으로는 올해 여름부터 곰팡이가 생겼다고 하셔서 더욱이나 찜찜합니다..
매물봤을때 베란다 가운데 천정 쪽으로 곰팡이를 보긴했고(물자국은 아니었습니다만)
누수여부인지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려
부사님이 관리사무소직원과 같이 가서 봤는데
누수는 아니라고 했다고는 합니다만
왜 올해부터 곰팡이가 피었는지..ㅎ
원래 저 부분은 제외시키는게 맞는지,
발생한다면 매수자가 책임을 지는게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여쭤봅니다.
매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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