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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시 하자 특약 중 '분배기 및 샤시누수 제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5.11.21

안녕하세요~

요근래 질문도 많고 

도움도 정말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계속 쏟아져나와 또 여쭤봅니다~

 

제목처럼 본계약 특약 중에 

중대한 하자(바닥누수로서 분배기 및 샤시누수는 제외)는 민법에서 정한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에 준하며~’

라는 문구가 들어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로 변경하도록 요청드렸는데요

 

그렇게 수정은 해주시겠다는데

바닥누수로서 분배기 및 샤시누수는 제외 

이 부분은 중대하자는 아니라서 원래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계약시에 부사님은 구두로라도 꼭 말씀드릴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중대하자는 아닌것같으나

저 부분은 강조하셔서 조금 찜찜합니다.

 

실제 거실 베란다가 원래는 깨끗했는데 

세입자분 말씀으로는 올해 여름부터 곰팡이가 생겼다고 하셔서 더욱이나 찜찜합니다..

매물봤을때 베란다 가운데 천정 쪽으로 곰팡이를 보긴했고(물자국은 아니었습니다만)

누수여부인지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려 

부사님이 관리사무소직원과 같이 가서 봤는데

누수는 아니라고 했다고는 합니다만

왜 올해부터 곰팡이가 피었는지..ㅎ

 

원래 저 부분은 제외시키는게 맞는지,

발생한다면 매수자가 책임을 지는게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여쭤봅니다.

 

매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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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총
25.11.21 18:20

안녕하세요 나도달성님! 매수과정에서 특약문구로 인한 고민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 특약은(분배기 샤시누수 부분) 매수인에게 불리할 여지가 있어 변경한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베란다천장부 곰팡이 자국만 보고 누수여부를 판정하긴 어려우나, 누수라 하더라도 위치가 천정부인 만큼 책임소재는 나도달성님이 아닌 윗집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로톡 등을 통해 법률자문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골드트윈
25.11.21 19:45

나도 달성님 안녕하세요. 특약 변경은 잘하셨네요! 알고 계신 것 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중대하자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기에 매수자 책임이 맞긴 합니다. 부사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찜찜한 기분은 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베란다 곰팡이의 경우,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라 세입자 분께 환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오이
25.11.21 21:29

나도달성님 안녕하세요😊 특약은 나도달성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잘 변경하신 것 같아요~ 다만, 분배기 및 샤시누수는 민법상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노후화로 인한 통상적인 수리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 부담을 주장하기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또한 베란다 곰팡이는 결로, 환기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누수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를 리스크 대비를 위해 관리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누수이력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계약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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