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 전세금반환 목적으로
제 2금융권 새마을금고에 주담대신청하였는데요.
절차가
제 명의로 계좌개설하고 그 통장을 은행원이 갖고계시다가 전세금반환날 대출금이 나오고 그 대출금으로 세입자분 계좌로 “은행원분이” 입금한다고 하셔서요.
보통 제가 입금하고 그 증거를 은행에 제출하는게 통상적이지 않나..싶어요..
2금융권이라 괜히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은행원분이 입금하신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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