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 전세금반환 목적으로
제 2금융권 새마을금고에 주담대신청하였는데요.
절차가
제 명의로 계좌개설하고 그 통장을 은행원이 갖고계시다가 전세금반환날 대출금이 나오고 그 대출금으로 세입자분 계좌로 “은행원분이” 입금한다고 하셔서요.
보통 제가 입금하고 그 증거를 은행에 제출하는게 통상적이지 않나..싶어요..
2금융권이라 괜히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은행원분이 입금하신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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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흐고님 ^^ 우선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 대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은 은행과 지점에 따라서 유동적인 부분인 듯 합니다 ^^ 전산상으로 은행원이 세입자에게 반환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 빠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흐고님 !
전세대출이 실행될때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설정이 될텐데 종류별로 반환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 말하는 방식이 채권양도인 경우인 것 같은데 이경우에 전액을 은행으로 보내면 대출금을 제외하고 세입자분에게 반환되는 절차로 되어있습니다
관련한 글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JlEGcioRkk
마무리 잘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흐고님 은행이 직접 세입자에게 입금하는 구조는 실무에 존재하고, 특히나 2금융권은 더 흔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 대출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쓰여야 하니 아예 돈을 채무자를 거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은행원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류, 약정 등을 확인시켜주는지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흐고님의 대출 이상없이 잘 진행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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