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집마련 규제지역으로 1채 보유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주담대로 실거주 예정입니다.
현재 재테기 강의 듣고 있다보니, 주담대 실거주 이후 1억정도 목돈이 생길 것 같아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중인데요.
비규제지역 1채를 전세끼고 매수할 경우, 기
- 기존 주담대에 제약사항이 있을지.
-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 중과 +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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