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질문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전세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해서
내년 4월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전세입자는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상황이고
현재 세입자분은 전세5억으로 계약하셨습니다

세입자 번호만 알고있는상태고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첫단추도 못 잠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올려받아 다음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질문
1.전세금 어느정도가 적정가격일까요?
2.세입자가 계속 사신다고 하실때 부동산사장님 도움없이
세입자와 계약서를 주고받아도 될까요? (복비를 아끼고 싶어서요)
🌸부린이의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렌트퀸님^^ 보유하신 물건의 경우 전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절차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내년 4월에 전세가 만료되기에 3~4개월전에 세입자 거주여부를 물어보시어 방향성을 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전세입자가 이주하시는 경우는 시세에 따라 새로운 전세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하시면 전세보증금, 거주기간등을 새로이 협의하시어 전세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사님께 소정의 금액을 드리고 부사님께 대필을 요청하시거나 세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하시나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요청하는 계약과관련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전세를 계약하면 계약갱신권청구권이 새로 생기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다른 협의가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2년 더 추가하는 연장으로 만가 2~6개월사이에 해약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현 제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오른 상황이라면 신규걔약을 진행하시는게 렌트퀸님께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세입자와 잘 협의하시어 전세재계약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렌트퀸님 첫 전세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적정 전세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은 1.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단지의 전세 매물 갯수 & 가격대 확인 2. 내가 갖고 있는 단지보다 더 좋은 단지들의 전세 매물 갯수 & 가격대 확인 3. 내가 갖고 있는 단지보다 덜 좋은 단지들의 전세 매물 갯수 & 가격대 확인 을 해서 적정가격을 설정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현재 전세가격을 알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가격과는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사장님과 많이 대화&통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특히 휴대폰 번호가 2개일 경우 전세물건을 찾는 세입자처럼 전화를 해서 전세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고 현재 전세가격이 시세보다 높지 않다면 올려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같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세가격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을 경우 -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사를 나가면서까지 올려주기 부담되는 금액인가? 를 생각해볼 것같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임대인 - 임차인간의 거래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윗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출 등 다른 부분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