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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질문드립니다🙏

25.11.25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질문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전세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해서 

내년 4월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전세입자는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상황이고

현재 세입자분은 전세5억으로 계약하셨습니다

 

 

 

세입자 번호만 알고있는상태고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첫단추도 못 잠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올려받아 다음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질문 

1.전세금 어느정도가 적정가격일까요? 

2.세입자가 계속 사신다고 하실때 부동산사장님 도움없이 

세입자와 계약서를 주고받아도 될까요? (복비를 아끼고 싶어서요)

 

 

🌸부린이의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내안의풍요
25.11.25 15:20

BEST | 안녕하세요 렌트퀸님^^ 보유하신 물건의 경우 전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절차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내년 4월에 전세가 만료되기에 3~4개월전에 세입자 거주여부를 물어보시어 방향성을 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전세입자가 이주하시는 경우는 시세에 따라 새로운 전세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하시면 전세보증금, 거주기간등을 새로이 협의하시어 전세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사님께 소정의 금액을 드리고 부사님께 대필을 요청하시거나 세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하시나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요청하는 계약과관련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전세를 계약하면 계약갱신권청구권이 새로 생기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다른 협의가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2년 더 추가하는 연장으로 만가 2~6개월사이에 해약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현 제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오른 상황이라면 신규걔약을 진행하시는게 렌트퀸님께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세입자와 잘 협의하시어 전세재계약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낭만부동산
25.11.25 13:20

부린이 2 제가 읽어버렸어요;; ㅋㅋ 다른 분들의 멋진 답을 기다립니다♡

임장조
25.11.25 13:31

안녕하세요 렌트퀸님! 전세재계약 관련 질문이시네요 ㅎㅎ 1. 전세금은 현재 주변 시세 대비해서 새로 맞추셔도 됩니다. 추후에 2년 정도 뒤에 주변 공급 등을 확인해보시고 혹시라도 공급이 있다면 5% 내외로 하시면 역전세 등을 대비하실 수 있구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시켜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 부동산 사장님 없이 세입자와 계약서를 주고 받으셔도 기존 거래 연장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과 같은 것을 가입하셨을 때 이미 주인이 바뀌면서 명의 변경 등의 신청이 됬는지 여부와 대출을 받으셨다면 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세 계약한 자료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과 얘기하셔서 진행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재계약 잘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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