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제지역에 전세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3개월 정도 남았고 갱신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매도할 수 없나요?
물론 집주인이 1차 계약기간 종료에 맞추어 전입신고 후 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비워줘야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고 싶은데 자금 사정으로 매도한다고 하니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하는 처지입니다.
세입자의 갱신권이 우선인가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잔금을 치는 매수자가 우선인가요?
토허제 규제에 어떤 케이스가 적용되는지 너무 헛갈립니다.
추가 질문 드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께서는 자금 사정이 급해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매수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매도가격 약간의 조정 오퍼받음 1, 2천 수준)
현재 전세거주중인 저희가 협상 우위에 있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호가에서 얼마 정도 조정 하는게 합리적일까요?
매도 희망가격이 10억 이라고 가정했을때 10% 조정 요구는 무리일까요?
참고로 신축이나 인기 타입은 아니고, 교통이나 학군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ㅠㅠ
다만 직장이 근처이고 가족이 이사보다는 실거주를 원하는 상황이라서 매수는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반대로 만약 퇴거에 동의하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