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부방안 조언 부탁드립니다

25.11.26

안녕하세요 

감사하게 청약에 당첨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청약 당첨지역은 토허제 지역이구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곧 계약금 1.2억 정도를 납부해야합니다.

혼자서도 가능하긴 한데, 여유로운 자금 조달을 위해 남자친구와 합쳐서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민은

  1. 혼인신고 전에 현 남자친구에게 돈을 받으려면 차용증만 작성하면 문제될게 없을까요 ?
  2. 차용증을 작성했을 경우, 차후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채무에서 비과세 증여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차용증에도 해당 특약을 걸어야 하나요?
  3. 혼인신고 시기는 향후 입주직전(주담대전환) or 계약 시점 중 언제 실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생애 처음하는 부동산 계약이라 많이 걱정되기에 월부님들께 의견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아라메르
25.11.26 14:14

안녕하세요 낭만님 ㅎㅎ 결혼축하드립니다~! 고민에 대한답변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안젅한 행동이며 타인간의 거래에 증여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향후 혼인신고 이후에도 채무를 따로 면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해서 남겨놓는게 안전합니다. (부부간 6억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신고의 시기는 각각1인대출활용(입주직전 신고) vs 증여세 자금소명유리(계약직전신고)로 나뉠 것 같습니다. 대출금이 많이 필요할경우 입주 직전신고가 유리하고 세금 면제를 안전하게 받기 위함이라면 후자가 나을듯합니다

삼도
25.11.26 15:36

안녕하세요 낭만적인글님 청약 당첨되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의 계약금 납부 과정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1. 차용증 작성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용증에 기본항목인 이체 내역, 상환 계획, 이자율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추후 서류 인정에 큰 문제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2. 부채 -> 6억이하 비과세 증여로 자동으로 전환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채무 면제를 증여 취지로 문서화하면 분쟁을 줄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3. 계약전 혼인신고시에는 위에 아라메르님 답변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계약 이후 혼인 신고시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 소명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낭만적인글님 계약 절차 잘 진행 되시길 응원합니다 ^^

스리링
25.11.26 16:10

안녕하세요 낭만님~ 덧붙이자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매달 이자를 실제로 송금하셔야 나중에 국세청에서도 차용으로 인정받고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남자친구와 법정 금리 4% 수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뒤, 매달 이자를 받고 있어요. (이체 내역과 메모도 꼼꼼히 남겨두구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특약을 꼭 걸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청약 축하드립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