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월 매도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초임차인 만기일 25.12.31
계약일:2025. 10.20 (매매 10%받음)
중도금:2025. 11. 24
잔금 : 2026. 01. 31
계약내용: 현상태의 매매계약으로~
세입자분이 미리 25.11.24 임차보증금 일부를 요청하길래 그러면 저도 매도 중도금 받아서
드리겠다 하여 서로 약속된 상태였습니다.
매매계약을 하면서 중도금일자를 세입자분이 25. 11. 24일 이사 예정이니
아삿날 맞춰서 중도금을 받고 이삿짐 빼면 집을 한번 더 보여주기로 매도인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의 사정으로 이삿날이 25.12.10으로 변경되었다 하니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버티고 실제 이삿날까지 이자를 달라는 겁니다 (매수자 본인 대출 미리 받았다고)
부동산 소장님들 끼리 아무리 대화를 해도 결론 나질않아 매수자요청 이자(45만원)를 지불하고
중도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송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분이 또 10일 연장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 변경으로)
임차인 분은 전세만기 기간내의 상황이고 매수자도 잔금 전 상황이라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매수자분이 당초 대화랑 다르다고 또 연장한 이자를 달라고 하면 어쩌나 싶고
부동산소장님도 이런 매수자 처음 당해본다면서 손들고 계십니다
이사짐빼면 무슨 트집 잡을지 걱정되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매수자분을 어덯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