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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신탁 봐주실 수 있을까요..!!

25.11.29

부동산에서는 신탁없는 집이라고 하는데

신탁 말소가 되면 빨간줄이 있거나 말소라고 따로 적히는거 아닌가 해서요..!!

아무문제없다고 걱정말라고 하시는데 뭔가 불안해서

도움 얻을 수 있을까요 ㅠ_ㅠ!!

 

 


댓글


잠토
25.11.29 22:04

안녕하세요. nlulllll님 해당 물건은 신탁사가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지워진 부분) 이 되었으므로 등기가 말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시면 간추린 버전으로 최종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공기밥
25.11.29 22:25

nlullllll님 안녕하세요. 해당물건의 경우 신탁등기가 있었고,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신탁등기를 하는 이유중 제일 많은 이유가 담보대출 때문인데요. 은행권 담보대출이 안되거나 적을 경우에 신탁등기를 하면서 좀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캡처본으로 보면, 경매로 진행되었고, 현재 소유자 분이 낙찰받고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한 정상 물건으로 보입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 을 보시면 1. 소유지분현황(갑구)에서 소유자명과 최종지분에서 단독소유로 되어 현재 소유자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리치사모
25.11.30 09:21

안녕하세요~ 많이 불안하셔서 글 올리신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민간임대주택으로 보이는데 '을구'에 나온게 저게 끝이라면 근저당은 말소된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신탁은 분양 하는 아파트가 대출을 받으면 명의가 일시적으로 신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준공시에는 신탁은 말소되고 일반 분양인 경우는 개별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공동주택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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