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낀매물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세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를 신규계약으로 다시 계약을 하고 싶은데요?
이럴때 기존에 세입자가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을 상환하고, 바로 또 대출을 일으켜서 신규계약하는게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전세를 다시 신규계약 전세로 세팅할 경우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댓글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정확히 문의해서 확인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거는 어떤 대출을 받으셨는지.금융기관이 어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집주인이 바뀐경우. 기존 세입자가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면, 거래하시는 은행에 임대인 변경을 말씀해두시면 됩닏. 다만. 전세보증 보험의 경우, 집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보장받지못할수도 있으니. 금융기관과 전세보증 보험 둘다 명의 변경 신청하시라고 세입자에게 말씀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