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에 2주택을 보유중입니다
둘다 공시지가 2억미만입니다
1주택은 26년2월초쯤 매도 예정입니다
1주택은 거주중입니다
질문은 25년12월쯤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하는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그러면 26년 2월쯤에 매도할 집이 양도세가 중과가되나요?
분양권은 등기예정은 26년 3월인데 취등록세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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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렌인 개미님~ 안녕하세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취득세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양도시에는 분양권은 아직 미등기 상태이므로 온전히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건 해당 지역의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 개미님 분양권도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에서 이야기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갑자기 생기는 시점이기에 간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취득세는 해당 구청 세무과에, 양도소득세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거나 위에 분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