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입니다
세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남편1채, 아내1채
두채 다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를 한다면
단독명의지만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2주택으로 산정이 되나요?
남편 명의 1채는 결혼하기 6개월전에 샀던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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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꼬미아버지님 안녕하세요 :) 부부 개인 단독명의로 된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 유무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셨을 경우, 단독명의더라도 주택수가 합산이 되어 현재 2주택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 2가구 조건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매도/매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꼬미아버지님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님!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각각 단독명의라도 상관없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관련으로는 최근에 법이 개정돼 이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 10년 내 1채 매도 시 그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 것이죠! 각각 가지고 계신 2채 중 먼저 매도하는 1채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취득세, 보유세 등은 당연히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독명의라 하더라도요~!
꼬미아버지님 안녕하세요~~~ 주택수 산정은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부사이에는 추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꼬미아버지님이 혼인신고를 했으면 2주택으로 산정될것 같습니다 세무 관계는 정확하게 처리하는게 좋기 때문에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엑스퍼트 세무상담(5만원 정도) 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