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꼬미아버지] 남편1채, 아내1채 단독명의시 세금

25.12.01

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입니다

세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남편1채, 아내1채

두채 다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를 한다면

 

단독명의지만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2주택으로 산정이 되나요?

 

남편 명의 1채는 결혼하기 6개월전에 샀던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딩동댕2
25.12.01 11:24

꼬미아버지님 안녕하세요 :) 부부 개인 단독명의로 된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 유무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셨을 경우, 단독명의더라도 주택수가 합산이 되어 현재 2주택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 2가구 조건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매도/매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꼬미아버지님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쌤
25.12.01 12:39

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님!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각각 단독명의라도 상관없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관련으로는 최근에 법이 개정돼 이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 10년 내 1채 매도 시 그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 것이죠! 각각 가지고 계신 2채 중 먼저 매도하는 1채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취득세, 보유세 등은 당연히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독명의라 하더라도요~!

최강파이어
25.12.01 12:50

꼬미아버지님 안녕하세요~~~ 주택수 산정은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부사이에는 추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꼬미아버지님이 혼인신고를 했으면 2주택으로 산정될것 같습니다 세무 관계는 정확하게 처리하는게 좋기 때문에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엑스퍼트 세무상담(5만원 정도) 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