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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안고 매수 시 주의사항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월부 강의도 많이 듣고 유투브도 보면서 이제는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1인입니다.

 

질문은 세 안고 매수 시 주의사항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이런 상황이라 혹시 관련 

프로토콜이나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 있으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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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임장조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진수님! 우선 매수예정이신 점 축하드립니다 :) 말씀하신 승계 계약의 경우에는 우선 기존 세입자의 계속 거주 유무 혹은 이사 예정이면 그 다음 플랜을 준비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세입자가 만약 거주한지 6개월이 안됬다면 전세입자분 대출 제한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잔금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나갈 예정이라고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한 준비도 필요할거 같습니다.(주변 현 전세가 세낀 것보다 높은지에 대한 판단,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 세입자가 바뀌게 될 경우 전세대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전세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때는 추후 매도와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만기 6개월 이전에 이사 혹은 계속 거주에 대한 의사를 밝힌다. 등과 같은 조항을 넣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수를 위한 발걸음 화이팅입니다 :)

지니플래닛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진수님 세낀 물건을 투자로 생각하고 계시군요. 앞서 답변 주신 것처럼 세입자 만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 이부분이 해소가 되었다면 세안고 물건 매수 시에 주의 해야 할 사항은 1. 만기 시점에 입주물량 확인 (갱신권 사용 여부 체크) 2. 집주인과의 특약 사항 확인 정도일 것 같습니다. 1번은 서울수도권이라면 특별히 당분간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대구나 중소도시에 경우 아직 입주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어디에 들어오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갱신권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갱신권 사용 이후 전세퇴거는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물량이 잡혀있다면 잔금여력도 같이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2번은 세 낀물건은 기존 집주인과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므로 특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수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으므로 매수 계약하면서 전세계약 사본을 꼭 받아보세요. (잔금할 때 원본을 받습니다.) 추가로, 조건이 비슷하고 가격도 괜찮은 매물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협조 잘되는 세입자나 일잘러 부사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먼저!!! :)

아라메르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진수님~! 세껴있는 집 매수 준비중이시군요 ㅎㅎ 우선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 계약기간, 보증금, 특약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이는 매수 계약시 전세계약서를 꼭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기 시기에 공급물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리스크 대비 위함) 그리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매도 전략이나 중도 퇴거시 잔금리스크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 매수 시 승계에 관한 상황을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향후 세입자가 있을 경우 집을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집을 볼 수 있을때 보시고 한번 볼때 하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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