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월부 회원 여러분.
부동산·형사 동시 전문 변호사 변호사형입니다.
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개사님께 재계약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충분하죠?”
“해지 통보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전달해주는 거 아닌가요?”
많은 임차인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 이유를 민법 규정과 실제 분쟁 구조를 중심으로
정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계약 종료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법적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 민법 제111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핵심은 임차인의 ‘상대방’은 오직 임대인이라는 점입니다.
모두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만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지,
계약 이후 발생하는 모든 법률행위까지 대신 처리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수령대리권”
이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그런데 이 권한은 자동으로 중개사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앞으로 중요한 통지는 부동산을 통해 받겠다”
고 위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만으로는 수령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사에게만 해지 통보를 한 경우,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물론,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해지 의사를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남겨두고, 임차인에게 전달해주었다면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패턴을 보겠습니다.
① 임차인:
“부동산에 재계약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② 중개사:
“전달을 미루거나 잊음”
③ 임대인:
아무 통보를 듣지 못했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았습니다.”
④ 결과:
계약은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다시 해지통보를 한 후,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법정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
여기서 중요한 점:
따라서, 중개사에게만 말하고 임대인이 몰랐다면
“계약 자동 연장”
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통보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
✔ 문자
✔ 카카오톡 (읽음 표시 확인 가능)
✔ 통화녹음
핵심은,
임대인에게 통보가 도달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
중개사에게 말한 사실만으로는 도달 입증이 곤란하며,
분쟁 시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실무적 조율을 위해 중개사에게도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통보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한 기록!
여기에서만 발생합니다.
중개사에게 한 해지통보가 유효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는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거나, 임대인이 해당 공인중개사를 임대차 계약 관리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대리인 위임장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통보는 그 자체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사는 편의를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
법이 정한 ‘상대방’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은 부동산에서,
계약 종료 통보는 임대인에게 직접.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임대차 관련 분쟁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