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따뜻한 노을빛으로 물들이고 싶은
오렌지하늘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매수하는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 )

먼저 계약 순서를 볼게요.
규제지역에서 주택매수시, 해당 구청 및 지차체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음 순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매매약정금 지급 및 매매약정서 작성
2)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3)허가 후 본계약
4)잔금 및 입주
사실 약정서 작성은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다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양식 배포)
보통 약정금은 1천~5천만원 정도입니다.
🔹약정서 작성
약정서 작성시, 허가 불가시 약정금반환에 대한 특약을 넣습니다.
(특약예시)
“토지거래허가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시 받은 약정금은 즉시 반환한다”

매수하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필수 서류 3가지를 ‘직접 제출’ 해야합니다.
🔹신청필수서류
1) 토지거래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허가소요기간
영업일 기준 15일 (총 3주정도 소요)
*빠른 곳은 1주 내 허가, 느린곳은 3주 소요
🔹기타사항
허가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승인 서류 또한 직접 방문 수령해야합니다.
구청 및 지자체에서는 매매약정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승인이 되면 본계약시
매도인 → 매수인에게 약정금을 돌려주고
다시 매수인 →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줍니다.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실제입주가 완료되어야 하고
2년간 실거주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목적이라면 다주택자도 주택매수가능합니다.
(단, 대출 불가)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반려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와서 길이 미끄럽네요.
조심히 퇴근하세요 : )
팔로우 하시면 칼럼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