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 및 연금 쪽은 아직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퇴직연금 유형을 DB에서 DC로 전환하여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금액이 입금 되었습니다.
이 계좌 운용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DC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부를 개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연금저축계좌에 모으는 돈을 별도로 납입하지 않고 DC형 계좌에서 이체하여
연금저축계좌에서 절세 및 ETF 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자돈은 전부 부동산 투자에 활용)
DC형 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둘 모두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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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래에셋증권 상담센터에 문의 하시는 것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잘 설명해줄듯은 한데 상품의 성격이 달라서 실물 이전 (금융사를 옴기는 것) 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셋DC 에서 KB DC 이런식으로 금융사만 옴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직시에는 실물이전이 아닌 적립금 형태로 개인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금융사 고객센터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능이님, DC형으로 변경하신건 매우 잘 하셨네요^^ 저는 몇년째 DC형 계좌로 퇴직금을 운영중인데요, 저는 미래에셋생명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동하였고, 개인 연금저축계좌로는 안되고 퇴직연금계좌로 관리하셔야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퇴직연금담당자에게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