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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5.12.06

안녕하세요 전세세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질문 1

매도자가 주전으로 살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전세대기자가 있어서

주전으로 매수하고 전세 대기자를 받는 조건으로 부사님이 안내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매도자가 주전으로 3개월 안되는 시기까지 살아주시고 전세 대기자가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전세 대기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그걸 승계해서 오는 조건입니다.

대출 연장을 12월 중순에 은행에 통보해야한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전세 대기자가 은행에 제가 매수하려는 집 주소로 대출 연기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대출 연장 하기 전에 제가 매수하고 주전으로 2월까지 살아주시고 새로운 전세입자를 받는걸로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 진행이 가능한걸까요?? 손바꿈으로 하면 대출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예외 조건일까요??전세 대기자랑 우연히 같이 있어서 은행에 문의했던 내용 공유해 주셨는데요 대출 받은 은행에 제가 따로 문의해서 알아봐야할까요??

 

질문 2 

공실인 매물인데요 주인분이 주전으로 살아주실 조건이 안되서 이 경우는 현금 전세를 맞춰야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현금전세를 맞춰 주신다면 동시 진행하는걸로 해도 되는거죠? 

부동산에서 주인이 차용증 쓰는걸로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 경우 제가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나요???

차용증 쓰고 몇개월 안에 전세를 맞춘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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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꼼이
25.12.06 06:51

안녕하세요 푸른빙하님! 매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건 조율 중이시군요 멋지십니다 :) 질문1의 경우 새 세입자가 전세대출 실행 후(연장 실행 포함) 주인이 바로 바뀌게 되면 대출 환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 및 임대인에게 리스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진행을 하지 않고 주전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월에 세입자가 전세 연장하는 곳의 주소는 이전집 B로 되어있고 그 집에서 전세대출을 연장해서 2월에 주전이 끝나면 푸른빙하님이 매수하시는 A집으로 이사를 오시는 걸로 본문에는 이해되는데, 은행은 전세대출시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에 대해 전세대출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로 보입니다. 때문에 `주소를 변경한 후에서 전세대출 심사를 새로 하지 않는지` 다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미 12월에 매수계약을 하면서 A집의 소유권은 푸른빙하님께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입자분이 다시 대출심사를 진행해도 `동시진행 반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어보입니다. 질문2의 경우 차용증을 쓰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금대기 세입가 있다면 동시진행도 충분히 가능한데 차용증을 부동산사장님이 언급하신 이유거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공실의 경우 세입자에게 집 보여주기도 좋고 이사날짜도 여유롭게 잡을 수 있으니 현금전세 진행으로 협상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럼 푸른빙하님조건 협상 화이팅이에요!!

장으뜸
25.12.06 08:31

푸른빙하님 안녕하세요 보통은 소유권이전 후 3개월-6개월 사이동안 전세대출 실행이 안되는 은행도 있어 안정적으로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후에 들어올 수 있는 전세입자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의 경우 기존 대출을 승계하되 추후 주소 이전으로 보이네요.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다시 한번 대출과 관련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꼭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번 공실 매물 경우 현금 전세 세팅이 유리해보이긴 하나, 차용증은 흔하지 않는 케이스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말씀하신 것인지 이유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꼭 매수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내안의풍요
25.12.06 08:35

안녕하세요 푸른빙하님^^ 전세세팅과 관련된 조건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좋은 물건을 만나기까지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매수한 집을 주인전세로 소유권을 먼저 가져오시고 그 이후 세입자를 찾는과정이신데요. 우선 소유권변동은 3개월이상이 되어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은행마다 대출지침 및 심사기준이 다소 상이하여 이는 은행마다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이 3개월미만시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기자의 기존대출이 승계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출은 기존집에 대한 대출이기에 새로운 집으로 이주 시 전세대출심사는 새로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대기자의 대출은행에 소유권 3개월의 제한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으힐것 같습니다. 2번질문에서는 현금전세세입자가 있으심경우 전세대출과 무관하시에 동시진행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에서 주신 차용증은 필요없는 절차로 보이며 매매와 전세계약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규제와 대책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좋은 결과로 멋진 투자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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