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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에 주택 매수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야하나요?

26.02.03 (수정됨)

 

  1.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매수 시 계획서 먼저 제출하고 소명 자료는 추후에 국세청에서 요청하면 작성하면 되나?
  2. 통장잔액증명서는 최종 이체하는 통장만 하면 되나요? 여러개의 통장에서 한통에 모아서 이체할 예정이라면요?
  3. 주식과 청약등을 처분하고 일반통장(이율 높은곳)에 넣어 놨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4. 계약 후 1달안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건지요? 이때 부동산에서 작성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해야하나요?
  5. 주전으로 하는 계약이라면 임대보증금 칸에 금액만 작성하고 아직 계약서가 없으니 추후 요청하면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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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이닌
26.02.03 17:48

안녕하세요 푸른빙하님~~ 먼저 주택 매수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궁금하시군요. 말씀하신대로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 초과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셔야 하고, 보통은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하면서 같이 작성해줍니다. 비규제 지역은 보통은 계획서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고 증빙자료를 추후 요구하게 될 수 있으니 되도록 자금을 한 통장에 넣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주전이나 임차 승계 조건으로 매수하신다면, 임차 보중금 금액을 차입금(임차보증금 승계) 또는 기타 차입금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8억, 전세보증금 5억 승계, 내 현금 3억의 상황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자금: 3억’, ‘차입금(임차보증금 승계): 5억’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하시길 바랍니다. 푸른빙하님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삶은일기
26.02.03 18:01

푸른빙하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기다리던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비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에서 매수계약서를 쓰며 자연스럽게 사장님이 안내해주실 거예요. 대부분 사장님이 함께 챙겨주시는 서류 중 하나라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고액 거래가 아니라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해 윗 선배님 말씀처럼 통장에 자금을 몰아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보통 주식매도, 예금, 저축 등 아주 간단하게 쓰십니다.(이또한 사장님이 안내해주실거예요) 빙하님, 다시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최강파이어
26.02.03 18:04

푸른빙하님 안녕하세요 비규제 지역 매수를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불법 증여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돈으로 잔금을 하게되면 특별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비규제 지역 투자를 했을 때는 중개사님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들 물어보셔서 함께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푸른빙하님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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