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매수 시 계획서 먼저 제출하고 소명 자료는 추후에 국세청에서 요청하면 작성하면 되나?
- 통장잔액증명서는 최종 이체하는 통장만 하면 되나요? 여러개의 통장에서 한통에 모아서 이체할 예정이라면요?
- 주식과 청약등을 처분하고 일반통장(이율 높은곳)에 넣어 놨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계약 후 1달안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건지요? 이때 부동산에서 작성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해야하나요?
- 주전으로 하는 계약이라면 임대보증금 칸에 금액만 작성하고 아직 계약서가 없으니 추후 요청하면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