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임 갔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전세대출 규제로 주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사님께 말씀 드렸더니 잔금 날짜를 미루놓고 전세 맞추고 소유권 이전하면 된다고 하는디요.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면 시중은행에서 3-6개월 사이 전수조사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유권이전과 전세가 같은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전세 대출에 지장이 없이 진행 되는걸까요??
대출규제로 주전이나 전세낀 물건 또는 최악엔 제가 잔금 치르는것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사님이 말씀해주신 방법이 대출규제 이후인 지금도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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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잇나 : 푸른빙하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 합니다. ^^ 먼저, 매물을 보러 다니시고 실제 투자까지 이어가시기 위한 노력을 꼐속 해내심에 대단하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에도~ 남들이 보지않는 이 시기가 더 큰 기회임을 알기에 더 열심히인 요즘인데요~ 질문 주신 것을 보면, 전세레버리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시는데요. 푸른빙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인전세의 방식 외에도, 전세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들어오는 세입자와의 계약이나, 전세 대출이 가능한 은행이나 지점을 찾아서 하는 계약의 방법도 있으시고, 본문에 써주셨듯 최악의 경우로 잔금을 치루실 것 까지 준비하신다면, 잔금을 치루고 입주해서 지내다가 세를 내시는 방법도, 잔금을 치루고 공실로 두었다가 세를 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은, 지금 보시는 그 물건이 가치대비 싼물건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 잔금을 치루게 되시더라도 물건자체를 싸게 샀다면 버틸수 있는 그 힘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 1) 가치대비 싼지 2) 나의 투자금으로 제일 좋은 물건인지 를 계속 판단하고 확신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나 규제 시장 과 관련한 부분은 카페 칼럼들 중 제가 감사히본 글들을 공유드리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https://cafe.naver.com/wecando7/11295480 https://cafe.naver.com/wecando7/11277489 푸른빙하님의 투자를 격하게 응원드리고오~ 과정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또 질문주시고 함께하시자구요오~ 읏자~!!
용용맘맘맘 : 안녕하세요. 지금 걱정되신 부분이 전세대출 받고나서 임차인이 전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상없는건지가 궁금하신거죠? 우선 은행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취급후 3일이내에 전입을 요구하는 상품고 있고 1달이내에 전입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3일이내 전입을 요구하는 상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만일 1달이내의 경우에는 실제 이사를하고 전입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은행마다 사후관리가 들어가는경구들이 있어 그이후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부분을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을 은행에 확인을 하고 취급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지금 소유권이전되는경우 취급되는 은행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셔도되십니다^^
드림텔러 : 푸른빙하님 안녕하세요! 월부 카페에 전세대출 관련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290234 은행마다 전세대출 조건이 다르다보니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