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마기 강의 수강 후에 매수 준비 중인 부린이 입니다.
갑자기 매도인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매매약정서 작성, 가계약금 입금(3000만원),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허가 대기 상태입니다.
부동산 소장님과 매수인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사망 소식을 알려주면서 기존 매도인(사망)에게 입금했던 3000만원을 돌려주고, 다시 상속인에게 입금하는게 추후 계약이 깔끔해질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한 협의 사항은 내일 대면하여 이야기 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조금 알아보니까 기존 계약금을 반환 받으면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파기해도 증거금이 될만한 것이 없어져서 불리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 해야하고 어떤식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질문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포인트가 광범위한줄 알지만, 지식이 너무 부족한 부린이라 그렇다고 너그러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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