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레 생긴 복잡한 상황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 매수인
박XX : 매도인 (김XX의 처남)
김XX : 실제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현재 상황 요약
- 집 담보로 대출된 근저당: 채무자 김XX 24년 09월 24일 (2억 4천만원)
- 국세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표재부 갑구에 새로 생김 (약 5천만원이라고 들음)
- 매수자 : 압류건을 없애고 계약을 하고싶음을 전달
- 압류건을 없애기 전까지 계약이 계속 미뤄질 것으로 예상
=========================================================================
★상황 설명
11/1, 11/5
매수인은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 1천만원씩 입금(총 2천만원)
11/11 약정서 작성
본인이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김XX가 매도자인척 아무런 서류없이 약정서를 작성하러 나왔고
싸인을 하던 중 박XX가 아닌 실제 본인이름 김XX로 작성하는 것을 보고 매도자가 아닌것이 들킴
(매도자 부동산 중개인이 싸인 잘못했다는 인기척을 함. 본인이 매도자인척 하자고 부동산과 짜고 쳤기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제 매도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제 3자를 매도인으로 알뻔함)
현장에서는 본인이 실제 집주인이고 명의만 처남(박XX)로 해준것 이라고 주장
당시 박XX의 도장을 집에서 가져왔고, 본인인 김XX의 신분증 확인 후 가계약 진행
그 당시 등기부등본은 채무자 김XX 근저당이 2.4억 잡혀있고 나머지는 문제없었음
11/18 -12/1 토지거래허가 승인
12/5 계약 당일이었으나 계약X
계약 당일 부동산 측으로 부터 연락옴
매도자 박XX 1천만원의 국세 미납으로 인한 아파트가 압류 등기 확인되어 계약 진행을 미루자고 함
12/6
양도소득세 미납으로 약 5천만원의 국세 미납건으로 확인된다고 함 (전날 보다 약 5배 증가)
약정서 작성할 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표재부[갑구]에 압류건이 11/11 날짜(약정서 작성한날)에 새로 생겨있음을 확인
약정서 쓴 당일 등기부등본은 11/3에 출력한 것이어서 부동산 측에 왜 당일에 출력한 등본이 아닌지 문의 하였지만 어차피 반영이 안되어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답변받음.
어제 매수인 부동산측에서는 매수인이 원하는게 무엇이냐?는 스탠스로 나를 도와주고하는 의지와 믿음이 전혀 없게 느껴짐. 말로는 자기를 믿어라 하지만 믿을 수 없음.
약정서 쓰는날 매도인이 실제로 오지않음,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로 매도자에 대한 불안과 신뢰성 하락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
12/5에 매수인 부동산 측에서는 “박XX가 돈이 없는것 같다. 매수인인 나에게 5천만원을 더 먼저 내달라. 그럼 세금을 내고 압류를 지워주겠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하자” 라고 함. 그래서 “저도 돈없다 그렇게는 못한다. 빨리 세금 내고 서류 깨끗하게 해줘라. 그 다음 계약을 하겠다”라고 함. 결국 다음주까지 기다려 보기로 한 상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 토허제 이후 2주안에 계약한다 등의 저를 지켜줄 내용이 없어서 많이 불안합니다. 토허제로 시간 못끌었으면 계약하고 나서 압류된거 알았을거 생각하니 더 끔찍하구요.
솔직한 마음에서는 매도인이 배액배상하고 계약 파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4천만원은 물론 2천만원도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돈없다는 말만 하고 있네요..
아파트 매매대금은 10억 조금 넘습니다.
도와주세요..월부님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다려 본 후 압류가 지워지면 계약을 하게 될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기다려 달라하며 시간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다음달이 된 상태에서 잔금 안준다며 우리더러 계약을 안하는 사람으로 몰아갈까봐 제일 걱정이 됩니다.
+질문 사항
1. 1~2주 기한을 최대로 주고, 어길 시 배액배상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기한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마냥 미루고만 있음)
2. 계약을 처음부터 숨기고 했는데 이것이 매도인 귀책 사유로 꼽을 수 있는지
3.매매 악정서에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법을 따른다
-> 약정 당시의 등기 사항을 유지해야된다는 항목이 있는지
4. 표재부[갑구]에 생긴 압류 항목을 없앤 뒤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측에서는 계속해서 자금을 구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인데
매매계약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추후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ex) 압류 해제를 곧 하겠다고 했는데 매수인 측에서 계약을 거부했다
이 계약은 매수인 측에서 거부한 것이므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5. 일단 가계약금 2천만원 먼저 돌려달라고 한 뒤에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제니님~ 안녕하세요~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거 같습니다. 마냥 계약을 미룰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실제 얼마나 더 압류건이 생길지는 모르는 상황이니 덜컥 계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인거 같습니다. 우선 기한은 있어야하니 실제 매도자와 부동산 사장님과 삼자대면해서 빠르시일내에 해결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압류되어있는 국세가 더 있을수도 있으니 저라면 추후에 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할거 같습니다. 잘 해결 되셨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님 많이 속상하시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약정서 당일에 생긴 압류건에 대해서 당일에 부동산에서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않은 것은 중대하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개 사고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장님께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계약해제의 경우는 압류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해제가 어렵다는 판례가 있지만 결국 잔금 이후 등기 이전이 불가한 상태로 보일 경우는 계약 해제를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톡이나 ,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장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전 고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된 상태로는 계약이 어려운 점을 말씀 드리고, 계약 전이나 잔금 전에 현재 압류 건에 대한 말소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을 받고 진행하는 조건등을 걸어야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