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22년~24년까지 거주 후 24년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서 작성)
임대인 : 계약갱신청구권이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신규계약이에요
????????? 뭔 소리지..???
심지어 갱신 계약서 특약1번에 [본 계약건은 임차인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이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와, 수도권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려고 하고있었어요.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자고 통보하였 25년 6월부터 물건을 내놓았고 임대인은 높게 끼어져있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매도를 해야 보증금이 반환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 : “지금 매물이 잘 안팔리는데 겨우 매수자가 나왔어요.” 매수자 이사 가능날이 2월 중순인데 거래해도 될까요? 라는 협조가 왔습니다.
백일 : 저는 “당장 제가 가야 할 집이 안정해졌는데 정하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임대인 : “매수자를 겨우 구했는데 협조해주면 안되겠냐.. 먼저 나가는 월세 금액을 보전해주겠다”(통화녹음 확인 완료)
그로인해 임대인 매도 거래가 성사되었고 저는 1월에 입주 가능한 월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임대인에게 먼저 나가니 1달치 월세를 지급해달라고 하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규계약이니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건 사실상 계약 위반이다.
나는 너의 보증금을 맞춰주기 위해 빨리 급매로 팔았고 니가 일찍 나가니 임대인 손해보전 책임도 너에게 있어.
나는 법적으로 너에게 안줘도 그만이야.
그리고 니가 빨리 나가는거면 내가 일부를 보전해준다그랬지, 다해준다는 말은 아니였어 법정이자만큼 해줄꺼야.
보증금 3억의 법정이자면 5%기준 년 1500만원/12개월 약 125만원인데…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네요.
심지어 이것도 법적으로 줄 의무 없다고 나오네요.
너로인해 지금 겨우 성사된 매도 계약을 파기하고 기존 제가 계약날까지 살꺼면 자신이 매도한 물건을 배액배상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경우 (저, 임차인)에게는 배액배상을 해드릴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ㅋㅋ
임대인은 매물 팔리기 전까지는 사정사정 하시다가 막상 거래가 되고 끝내려는 시점이 되니 이렇게 나오네요.
여지것 저는 잘 협조해드리고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께서는 계갱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 신규이고 나는 그러할 의무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대응방안이 머리속에 떠오르기는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위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가뜩이나 2호기 투자 준비로 정신없는데 여러므로 답답한 하루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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