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의 존경하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부이자입니다.
앞마당 앞페이지 작성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양해를 구합니다.😄
항상 자세하게 답변주시려는 선배님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파구는 토지허가구역이고 규제지역인데요.
잠실르엘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곧 입주중인데, 전세물량이 많이 나와있더라구요,
저는 2년은 무조건 바로 실거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세물량이 있어서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듯 하여 질문합니다.
토지허가구역이고 규제지역인데 왜 전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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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부이자님 안녕하세요! 보고계시는 잠실르엘은 알고계신 것처럼 실거주의무가 있는 단지이지만, 입주시부터 3년간 실거주의무 유예기간이 있어서 전세물건이 나와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즉, 입주시부터 3년 이내에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면됩니다 :)
부이자님 토지허가거래구역이여도 기존에 매수하여 전세놓는 집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위에 로레니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거나 없는 신축 단지들은 임대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 전세 물량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 넘 멋진것 같습니다 ㅎㅎ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