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세집 임대인과의 입장 차이로 충돌이 있습니다. 현 조건으로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5.12.09

안녕하세요! 전셋집 관련해 집주인과의 이슈가 좀 있는데 혹시나 법이나 분쟁쪽 관련하여 도움 혹은 조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올려봅니다.
 

내집마련을 준비중이긴 한데, 취업한지 몇년 안되어 아직 종잣돈을 많이 못 모아서 지금은 전셋집에 살고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몇 달 전 임대인이 바뀌고, 최근 "전셋집을 나가거나,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보증금을 올려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지금 조건 그대로 더 살고 싶구요.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3.1.28- 첫 2년 계약 (~25.1.27)
2. 24.12.13- 연장 계약, 당시 1년으로 합의했었음
3. 25년 8월, 9월- '사무실로 용도 변경 예정이니 나가달라'
4. 25.11.5- '그냥 전세금 올리지 않고 재계약하여 거주 가능하다' -> 3번 항목으로 인해 옮길 집을 찾는 상황이었어서, 바로 "그럼 거주하겠다" 의사는 표하지 못하였습니다.
5. 25.12.3- '나가거나 or 보증금 올려 받겠다. 기존 보증금 1억 2천에서 -> 1억 8천~2억으로 올릴 생각*이다' 

*당시 설명으론 '주택이 아니라서(근생)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나가달라"는 아니고, "전입신고를 잠시 뺐다가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오면 다시 전입신고 할 수 있다. 그럼 현 보증금 그대로 살게 해주겠다" 입니다. 다만 제 입장에선 전출을 할 경우 보증금 권리 주장을 할 방법이 없어지니, 해당 방법밖에 없다면 사실상 나가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쪽을 추천함)
 

-
정보 찾아보고 주변 자문도 받아본 바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있긴 하나, 계약서상 내용을 보았을 때 거주 목적의 주택으로 쓰이고 있음을 판단가능하다.(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거 목적의 가전이 옵션으로 쓰여있다는 점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4년 12월에 1년 연장 계약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존속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1년 더 그대로 산다는 권리를 우선 주장 가능하다.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주장 가능)

라는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만, 가능한 방법론일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해결법이 있을지요? ㅠㅜ
집주인과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드림텔러creator badge
25.12.09 16:17

삽사리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것처럼 근생도 갱신권을 사용하면 5%로 인상률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 거주 권리가 보장되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엑스퍼트에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파이어
25.12.09 16:21

삽사리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많이 속상하실것 같습니다 집주인 대출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후순위가 되어서 나중에 임대인쪽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갱신권 사용가능 여부는 네이버 엑스퍼트 등 활용해서(비용 5만원 정도~) 전문가 상담 후 정확한 권리를 주장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삽사리님 쉽지 않은 상황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잠토
25.12.09 16:28

안녕하세요 삽사리님~! 전세집 연장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오나 더 자세한건 위의 분들 말씀대로 전문가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근생의 임차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와 보호는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다만 1년 연장계약을 특약으로 하였기에 계약서상의 만료날짜를 지나도 연장해서 살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론 말씀하신대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특약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1년 연장으로 전세금을 대출 받았다고 하면 회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계약갱신청구권 이부분도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주거목적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5% 증액만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전입 신고 및 임대차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무리해서 큰 가격으로 올리는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여 5% 증액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