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매매계약 후 전세가 바로 빠져 매수인인 저와 전세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금 보냈고, 임차인은 저에게 전세계약금을 보낸 상태였구요
하지만 부사님의 연락에 따르면,
얼마전 임차인의 전세대출 은행서류심사 중 매도인(현 주인)과의 전세계약서로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저와 맺은 전세계약서는 파기,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맺어야하니 임차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이체해야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계약금을 매도인? 임차인? 누구 보내는게 맞나?
-저와 임차인의 계약은 없애고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다시 맺는거면
제가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도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보내줄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다시 보내주는게 맞지 않나요?
(부사님 말씀은 제가 매도인에게 보내도 괜찮다함)
이렇게 전세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인 제가 맺은 매매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잔금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는데
매매계약서 상 그 차액만큼의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해서요
(부사님 말씀은 어차피 매도자-매수인-임차인 한꺼번에 잔금 치를거라
매매계약서 금액변경은 필요없고 전세계약서만 다시 쓰면 된다고 해서요..)
첫 투자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부사님 말씀이 맞겠지만 불안하기만 하네요….ㅜㅜ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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