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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 한달전 새임차인 계약은 아직

25.12.12

26년 1월초 전세 만기일 , 

저는 1년 전부터 퇴거 의사 밝힌 임차인이며 이 집은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서울거주.

 

*임대인 입장 :  보증금 반횐의무는 알고 있으며 부동산 여러 곳에 내 놓고 보증금 조정도 하며 새로운 임차인 들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에서는 요즘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없다 들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 까지 양해를 구해 달라.

 

* 임차인 입장 :  일년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 계약시 이사날짜 조정가능,  만기일 전 퇴거 의사 밝히고 부동산 연락시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지난 9월~11월 중순까지 9차례 보여 준 이후 4주 지난 현재 보러오는 부동산이 없어 부동산에 문의하니 현재 거래 되고 있는 금액보다 5천~8천 정도 높아 조정 의사를 임대인에게 물으니 본인이 내 놓고자 하는 금액을 고수하여 지금까지 계약이 안된 상황입니다. 

23년말 신규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아직까지 등기가 나오지 않은 신축 단지. 계약시 등기 나오면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안내 받았었는데 등기가 나오지 않아 가입도 못한 상태. 

부동산에서는 현재 주변 단지 전월세 매물이 적으나 저희집 내 놓은 가격이 거래시세보다 높아 보여줘도 거래될 물건이 아니니 요즘은 아예 소개도 하지 않네요. 지난 1년전부터 전월세 매물 모두 체크하고 있는데 이 단지는 이제 일년전에 내 놓은 이 집 포함 3개만 남아 있네요. 저희 보다 늦게 내 놓은 매물도 모두 나간 상황입니다.

 

☆ 11월 중순경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이 수취거부한 상태입니다. 

 

계약종료일까지 한달 정도 남아,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켜달라 하니 자금계획 어렵다며 양해 구해달라, 저희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보증금 내리면 나갈텐데 본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은 고수 중, 이런 상황에  1월 만기일 보증금반환이 안될것을 대비해 임차인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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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5.12.13 08:31

바이올렛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힘드실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할수도 없는 고통일것 같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셨을까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내용증명을 수취거부한 상황이라도 또 보내시고 임대인에게 보냈던 카톡 또는 문자를 꼭 챙겨놔두시고 집을 잘 보여주셨다는것도 기록해놔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나중에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또한 검색해보니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분쟁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렛님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도롱
25.12.13 16:47

안녕하세요 바이올렛님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다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라면 일단 이사를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 및 법적 조치를 밟을지,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인과 합의할 시간을 벌어볼 것인지 각각에 대해 편익과 비용을 따져볼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로톡 사이트를 통해 임대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볼 것 같습니다. 3만원 내외로 상담 가능합니다

골드트윈
25.12.14 01:22

바이올렛님 안녕하세요. 무책임한 임대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은 전세가를 낮출 의향도 퇴거 대출로 보증금을 지불할 의사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 도롱님 말씀처럼 로톡에서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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