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초 전세 만기일 ,
저는 1년 전부터 퇴거 의사 밝힌 임차인이며 이 집은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서울거주.
*임대인 입장 : 보증금 반횐의무는 알고 있으며 부동산 여러 곳에 내 놓고 보증금 조정도 하며 새로운 임차인 들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에서는 요즘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없다 들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 까지 양해를 구해 달라.
* 임차인 입장 : 일년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 계약시 이사날짜 조정가능, 만기일 전 퇴거 의사 밝히고 부동산 연락시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지난 9월~11월 중순까지 9차례 보여 준 이후 4주 지난 현재 보러오는 부동산이 없어 부동산에 문의하니 현재 거래 되고 있는 금액보다 5천~8천 정도 높아 조정 의사를 임대인에게 물으니 본인이 내 놓고자 하는 금액을 고수하여 지금까지 계약이 안된 상황입니다.
23년말 신규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아직까지 등기가 나오지 않은 신축 단지. 계약시 등기 나오면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안내 받았었는데 등기가 나오지 않아 가입도 못한 상태.
부동산에서는 현재 주변 단지 전월세 매물이 적으나 저희집 내 놓은 가격이 거래시세보다 높아 보여줘도 거래될 물건이 아니니 요즘은 아예 소개도 하지 않네요. 지난 1년전부터 전월세 매물 모두 체크하고 있는데 이 단지는 이제 일년전에 내 놓은 이 집 포함 3개만 남아 있네요. 저희 보다 늦게 내 놓은 매물도 모두 나간 상황입니다.
☆ 11월 중순경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이 수취거부한 상태입니다.
계약종료일까지 한달 정도 남아,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켜달라 하니 자금계획 어렵다며 양해 구해달라, 저희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보증금 내리면 나갈텐데 본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은 고수 중, 이런 상황에 1월 만기일 보증금반환이 안될것을 대비해 임차인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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