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둥디 입니다.
곧 갱신계약서 작성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투자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1호기 전세만료일 5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임차인분과 합의하여,
부동산 통하여 갱신계약서 곧 작성 예정인데,
전세금 5% 증액보증금 입금일자는
현 전세 만료일자로 진행하면 될까요?
(부사님께 여쭤보니, 현 전세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 증액분
입금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크로스 체크겸 여쭤봅니다 :)
(ex : 현 전세기간 : 24.1.1~25.12.31
갱신계약 전세기간 : 26.1.1~27.12.31
▶갱신계약 5% 증액금 입금일자 25.12.3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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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둥디님 안녕하세요~! 11월에 투자하신 물건의 임차 연장을 대응중에 계신 것 같네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의 답변과 의견도 참고하시면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적어주신대로 통상 갱신 계약 5% 증액금액과, 입금 일자를 전세 만기일인 12월 31일(새로인 계약 기간이 시작 되기 전)에 하셔도 되고 필요시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지급은 1월일까지(계약 기간의 시작일)로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잔금 지급일은 상호 협의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는 문구가 매매, 전세, 계약에 꽤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상 갱신 계약서의 인상분 지급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간의 약속이 중요한데 임차인과 둥디님께서 합의한 날짜를 갱신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명시해두고, 기한에 맞추어 또는 기한 전에 입금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갱신 계약이기 때문에 갱신효력이 발생되는 26년 1월부터 임차인의 조기 퇴거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보유중이신 단지 주변의 공급 상황은 어떠한지, 또 지나친 저자세를 지양하되 임차인과의 라포 형성에도 신경을 쓰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4급지 신축을 투자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 큰 염려는 덜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임대차 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갱신 기간 중 실입주 플랜도 고려중이신 것이 아니라면 혹시라도 향후 2년 간 공급 상황에 염려가 되고 해당 물건의 기대 수익 방법이 빠른 전세금의 회수가 아닌 시세 차익에 의한 포지션이 크다면 역전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 임차인의 조기 퇴거 시 새로이 마주처야하는 임차에 부담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임차인과 갱신계약이 아닌 2년 재계약으로 하되 보증금도 5%만 인상하는 것으로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임차인도 뭔가 내어주는 느낌만 들지 않도록 소정의 주고받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지요? 부분 수리라던지, 매도인 관리 책임이 있는 가전이나 기구의 교체 라던지)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