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출 신청 후 대출이 거절될 경우, 가계약금(통상 매매가의 1%)과 계약금(매매가의 10%)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계약금 단계부터 문자나 서면으로라도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계약금 반환’과 같은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특약을 넣으면 집주인분께서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가계약금 단계부터 해당 특약을 넣어 진행해 보신 분이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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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위에 말씀주신 특약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언제까지는 대출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줄 수 있을지 기한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매도자가 복희집사님 말고도 다른 매수자를 찾을 수 있게끔 허용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복희집사님 안녕하세요! 웨스님 말씀처럼 '매수인은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의 내용과 같은 특약을 제한하시되. 대출 기다리시는 동안 다른 매수자분을 구하실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시면 집사님도 매도자분도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협의가 진행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매수까지 잘 진행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희집사님! 보금자리론을 전제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시는 경우, 대출 신청 후 대출이 거절되더라도 계약금이 자동으로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가계약금과 본 계약금 모두 계약서나 특약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전액 반환] 조항이 없으면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가계약 역시 법적으로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계약금 단계부터 문자나 서면으로라도 대출 조건부 계약임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후 본 계약서 작성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특약으로 반드시 다시 기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으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처럼 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이러한 특약을 두고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신청 기한과 결과 통보 기한을 명확히 정해두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