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갈아타기 매수 본계약을 앞두고있는 시점에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큰맘 먹고 갈아타기전 매수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된 구축이라 누수등 하자 관련하여 특약 사항을 넣어달라고 하고 계약서 초안을 부동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혹시 수정해야될 부분이나 추가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래는 부동산에서 보내온 특약 관련 초안입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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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나니파더님! 갈아타기 축하드립니다..! 계약 내용에서 잔금일 사전 협의 후 (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 일자 ) 해당 일자도 같이 명시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자의 경우는 원래 발견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아래 문구와 같이 쓰기도하여 같이 공유드려봅니다! (문구)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르며,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더님 매수 진행중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ㅎㅎ
특약 관련 좋은 글이 있어서 첨부드립니다
https://weolbu.com/s/IedBx8JWne
특약 잘 챙기셔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더님 화이팅 :)
나니파더님 안녕하세요~!! 갈아타기 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ㅎㅎ 특약에서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3번에서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 문구가 '발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니파더님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도 이번에 매수할 때 넣었던 부분입니다~!! 매수 빠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