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없는 분이고 처음 가계약 부터 명의자인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같이 오셨었는데
어제 잔금전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더 보는 시간에 부사님과 명의자가 대화하는걸 들었습니다.
잔금일에 해외에 있어서 못오는데 전화 잘 받을 수 있겠냐는 내용입니다.
오늘 부사님께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는지 여쭤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럴때 아버지가 나오시면 위임장을 써야할까요? 또 다른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명의자 가족분들도 매우 예민하고 깐깐하시고
부사님도 의견을 잘 반영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가야 반영시켜주실 것 같습니다….
부사님은 괜찮다고 나오고 제 법무사님은 본인하고 매도인하고 영상통화하면 괜찮다고하는데 인터넷에는 꼭 위임장을 쓰라고 합니다
법무사님이 그렇게되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하고 실거래가도 꼬이고 어쭈구 저쭈구 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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