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학교 내게 3ㅏ랑이 뭐냐고 뭐냐고 물어본다면=센쓰🤍 욜량]법무비 ! 착하지 말자~!

25.12.19

안녕하세요 욜량입니다. 

이전에 법무사님을 찾으면서 있었던 
간단한 후기를 적어 보려고 합니다. 

법무사님 찾는 방법은 
1.부동산 사장님 소개
2.은행 연계 법무사님 
3.법무통에서 찾기
이렇게 알고 있을텐데요 

저는 바로 법무통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법무통 어플
부동산등기견적요청 ->소유권이전등기-> 직접정보입력-> 해당란 기입 -> 견적요청 

이렇게 하면 관심 법무사에서는 견적이 옵니다. 

여기서 법무사님들 마다 견적이 다르더라구요 
25만원, 35만원, 50만원 등등 금액이 달라요
법무사 비를 싸게 해야하니깐 
알람으로 온 견적비 상관없이 각각 법무사에서 다시 문자를 해서 

"법무통 견적 보고 문자드립니다.
견적 잘 받았습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25만원에 맞춰 줄 수 있을까요" 

예)"그 금액에는 안돼~OO 만원까지 됩니다"
예)"바쁜 달이라 안되겠네요 "
예)"인권비 가 올랐다 그 금액은 안돼요"
예) "네 해드릴께요 " 

이렇게 문자 다양한 케이스로 문자가 올꺼예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법무사님을 찾고 다시 상세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필요경비 -
취득세, 교육세,농특세,증지대,인지대, 국민주택채권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주택도시기금 접속 에서 확인
▪︎농특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할때 부과됩니다.
▪︎인지대는 1~10억 이하는 15만원, 10억이상은 35만원 

-불 필요 경비들-
교통비, 식사비, 송달료, 제증명, 공과금대행, 부과세 등등 .. 
이런 곳에 금액을 붙이 거든요 
이럴때 다 불 필요 경비 합쳐서 수수료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법무사님을 찾았습니다. 

 




 잔금일에 다 법무사님을 모실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장님이 아는 법무사님하고 해야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 .. 진작에 말을 못했다고 미안하다. 오해하지 말라고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기존 법무사님 취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무슨 상황 ? 

매도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먼저 했고 
잔금일 매수자와 다시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계약날 매수자와 법무사가 짜고 대출을 일으키는 사고 날 수 있어서 알고 있는 법무사님하고 해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기분은 좋지만은 않더라구요
이런 상황에 동료들은 조언을 물어 봤는데
제가 너무 착하다고 하네요 ㅎ
"제가 사기 칠꺼 같냐고 사장님께 뭐라 하지 그러냐고 하더라구요~" 

담담 법무사님과 통해를 했더니 견적이 10만원을 더 부르시더라구요~ 난 꼭 원하는 금액에 하고 싶어서 실랑이를 버렸고 결국은  5만원 비싸게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법무사비를 받았을때 제증명에 5만원을 더 붙이 시더라구요~빼달라고 요청했고 추가적으로필요경비에 더 추가금액을 붙인건 없는지 확인하고 국민주택채권에도 더 붙이지 않았나 확인도 하고  더 상세하게 보면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과정에서 느낀점 
법무사님을 찾는 과정도 순서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거래하는 사장님 법무사님과 확인하고 비용이 비싸다면 다음 단계로 알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초 견적서로 믿지말고 최종 견적서까지 받으면서 끝까지 상세하게 뜨더 봐야 한다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소소한 경험담 마치겠습니다


댓글


케미
25.12.19 11:27

착하지 말자!ㅎㅎ 잔금까지 잘 마무리 화이팅입니당!!ㅎㅎ

킵로이
25.12.19 11:27

욜량님 법무사 경비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니lanneeee
25.12.19 12:59

량님 남은 학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