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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25.12.19

 

먼저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세낀 매물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2017년부터 거주하고 있고 2021년에 계약갱신을 사용했고 2023년,2025년 전세금 상승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계약서 따로 작성 안함)계속 거주중입니다 현재 전세가 2027년3월만기인데 만기시 계약갱신을 또 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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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짱구아빠신형만
25.12.19 21:13

안녕하세요 월부님 21년에 계약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후고, 재계약 만기 후에도 묵시적으로 계속 거주하신 상황이라면 돌아오는 이번 만기 때는 계약갱신권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것 같네요~ 제 생각이 잘못 됐을 수도 있으니 제 생각은 참고만 해주시고.. 다른 분들 답변도 들어보심 좋을 것 같아요

후안리
25.12.19 23:18

나도월Boo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으시더라도 더이상 사용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후추보리
25.12.19 23:39

안녕하세요 나도월부님~
2021년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는 계약서가 남아있는걸까요~? 이미 계약갱신권 사용하셨고 이후에 신규 계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27.03 만기 시 청구할 계약갱신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투자로 적극 검토하고 계신 물건이라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이버 엑스퍼트 등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갱권과 묵시적갱신에 대해 정리한 글 참고차 공유 드립니다 :)
https://weolbu.com/community/355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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