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초보자 BEST]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너바나,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후리한 삶을 꿈 꾸는
후추보리입니다 : )
전임, 매임을 하다가 "묵시적 갱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낀 물건 매수를 검토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냐 안썼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n천만원 ~ 크게는 n억까지 차이가 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잘 체크하고 계시죠?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알아둬야할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갱신
간단하게 표로 비교해드릴게요!
저장이나 캡쳐해두시고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파이팅입니다 🥰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갱신 |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 |
| 행사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 |
| 행사 방법 | 임차인이 "갱신 원한다"고 통보 | 임차인·임대인이 서로 갱신권 사용·거절 통보가 없을 시 자동 갱신됨 |
| 갱신 기간 | 2년 | 2년 (추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 |
| 갱신 횟수 | 1회만 가능 (즉, 최대 4년 보장) | 제한 없음 (계속 반복 가능) |
| 임대료 인상 한도 | 5% 이내로 제한 |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 조건 |
| 서면 계약 필요 여부 | 권장됨 (분쟁 예방용) *문자/이메일/카카오톡 등 가능하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명시 | 기존 계약 그대로 유효, 별도 서면 없어도 효력 발생 |
| 임대인 거절 가능 여부 | 제한적 (직접 거주, 임차인 귀책 등 일부 사유만 가능) | 거절 가능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소통 필요) |
| 임차인 중도 해지 가능 여부 | 임차인이 언제든 통보 가능,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