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월부덕분에 든든한 부린이입니다.
이번에 세종에 있는 자가 0호기를 전세로 돌리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대출이 2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추가주택매매 시 전액상환 조건이 있어서 전세금 받아 바로 상환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가 공공분양 시 받는 주택기금대출 7500인데, 확인 결과 이 대출은 갚지 않아도 추가 주택매매와 무관하다고 하여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자율이 넘 좋아서요)
1번째
전세들어오시려는 분이 전세보증보험도 들려고 하고, 7500이 찜찜하다고 전세권설정을 해달라고 하네요. 계약 후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전세권설정을 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은 주택매매가 (신축이라 주변 매매가 대비) 55% 정도입니다.
2번째
전세권설정을 안해주는 대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번째
또한 제가 주택매수를 하면 세입자가 전제보증보험 가입 안되거나 취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집보로 오신 부사님과 손님께는 상환할 대출이 많아서 고민되면 실입주 전 7500은 남겨두고 나머지 대출은 먼저 상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종자돈을 좀 더 많이 만들려고 상환하지 않는 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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