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는 곳 아래집 우수관 주변 누수가 있는데요
아랫집집주인이 누수탐지해야한다고 하는데
누수탐지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후 누수 원인이
저희가 있을때 공사비 저희가 내는거야 맞지만
탐지관련 알아보고 비용은 어찌부담하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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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맹모짱님 우수관의 경우에는 세대 관리가 아닌 공용 부분으로 간주되어 관리사무소 책임 하에 수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불법 사용(세탁기 배수 등)으로 인한 문제일 경우 해당 세대의 책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라면 관리사무소에 우선 문의하여 누수 사항 확인 및 보수 요청해볼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임대놓은 집에 화재보험은 안들어놨는데,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중 일상배상책임 들어있는게 있으면 제가 살고있지 않은 집도 커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맹모짱님~ 일반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통 거주중인 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고,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는 임대인용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쇼요님 말씀처럼 관리사무실에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보험 관련은 설계사님께 직접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