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인 전세 & 전세 승계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주인 전세로 가능한 물건을 보고 있는데
집주인이 몇개월 뒤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융자(근저당)가 조금 껴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융자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주인 전세로 매수하면서 융자 말소를 위한 중도금 지급 후, 전세 승계를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집 매수가 - 근저당 금액 > 계약금 + 중도금
을 넘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정리하면
주인 전세로 매수 → 중도금 지불 → 융자 말소 → 세입자 구하기 → 전세 승계 → ( ? 개월 ) → 집주인 이사
ex) 집주인이 26년 6월 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전세 승계 후 3개월 동안 소유권 유지가 필요하니
26년 3월초에는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질문 1) 집주인이 6개월 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곳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 후, 소유권 유지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리스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전세 입자를 집주인 이사 확정 날짜 3개월 전까지는 세팅을 해야 하는 거죠??
질문 2) 3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전세 대출이 되는 은행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지..??
조언)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문의 드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나 조언 주실거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실행이반이다님, 질문1) 소유권 이전이 2월에 진행되더라도 전세 잔금일(=입주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므로 세입자 입주일 기준 3개월 이상 소유하셨다면 대출 실행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주인이 26.6에 이사를 가시는거면 전세입자도 6월 입주이므로 전세입자는 소유권 이전되기 이전인 2월부터 광고 하시되 계약은 3월에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2) 매수하시는 집이 지방 물건일까요? 지방의 경우 제2금융권이나 증권사에서 3개월 기간 확인 없이 매매전세 동시진행으로 대출 해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분도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하니 제2금융권이나 증권사 대출상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행이반이다님 25년2월 매수하셔서 만 1년 이루인 26년 2월 이후 등기이전 생각하시는 군요 일시적 1가구 1주택 원하시는 것 맞죠? 1호기 매수시점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된 시점이 25년 2월이 맞을까요? 그로부터 만 1년 뒤에 소유권이전을 해야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근저당이 크지 않다면 중도금으로 말소 가능해보입니다. 계약서는 협의 된 시점부터 쓰는게 좋고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자체를 26년 2월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때부터 전세광고도 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실행이반이다님. 주인전세 물건을 보고 계시군요. 질문 1번은 말씀하신대로 소유권이전 3개월 넉넉히 6개월 정도 이후 등기이전을 합니다. 하지만 주인전세를 하게되는 경우 만약 12월에 매수를 하시게 현재 등기를 가져오시고, 매도인은 총 잔금(매수가-전세금)을 가진돈과 합쳐서 융자를 갚게하시기 바랍니다. 그뒤에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쯤부터 6월에 입주할만한 전세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즉, 매수를 지금 해서 등기를 가져오고 , 매도인은 융자를 갚고, 6월 전에 세입자를 구한다.(등기를 지금 가져오면 6개월 뒤이니깐 전세대출이 문제없이 나올거에요) 질문 2번은 은행별로 다른데 1~3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건 결국 확인이 꼭필요하니 전세대출 상담사랑 꼭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상담 시 집주인이 곧 바뀔텐데 전세금 회수 문제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봐달라고 해보시기바랍니다. 하나 걱정 되는건 역시 융자입니다. 남은 융자가 실제 잔금보다 많다면 매도인이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매수를 포기하셔야할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