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세입자낀 집이고, 매도인이 잔금치르기 바로전에 대출일으킬 수가 있다면, 그것을 막기위해 특약사항에 등기부관련해서 넣고싶습니다. 문구내용을 조언드려봅니다.
합판위에 벽지 바르면 시간지나며 색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누수관련 특약사항도 넣어달라 요청할 것입니다.
세입자는 그대로 인수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는 이전 계약서 전달만 받으면되는지, 아니면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새로쓰게되면 잔금날 쓰는게 맞을까요?)
- 1호기라 그런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자다말고 아파트 관련 생각으로 눈이 번쩍 뜨여진것이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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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꿈설렘님!!! 강의 들으시고 투자까지 너무 잘 하셨습니다! 저도 첫 물건을 매수 할 때 너무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약 같은 경우에도 내가 빼먹어서 손해 보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하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정답은 다 답이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아래 특약 문구로 봐주시고 월부닷컴에서 특약으로 검색해서 많은 글들 읽어 보시며 스스로도 한 번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간 이후로 ~ > 대출 및 등기에 관련된 특약 부동산 다른 곳에서 계약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합판위에 벽지에 발라서 달라지기 보다 시간이 흐르고 일조량이 많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시설물 ~누수 관련 특약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그 은행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써주고 아니면 계약 내용만 확인하여 사본 받아두시면 됩니다. ■ 특약사항 -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꿈설렘님 투자까지 축하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중중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경우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 임대인이 등기부 등본상 대출이나 담보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것 같으며 닷컴에 특약에 대해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설렘님~! 1호기 투자 과정 중에 고민되시고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ㅎㅎ 그럼에도, 계약마무리 전 꼼꼼하게 챙기시는 모습 정말 멋집니다~! 1. 현재 등기부 상 문제 권리가 없는 것으 ㄹ확인하셨다면, 특약에 잔금일전 그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위치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거래 주체자인 매수인과 매도인, 중개인분이 모두 협의 되셨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거래 전 해당 물건을 다시 확인하실 계획이라면 확인 필요합니다. 3. 누수 관련하여서는, 하자담보책임(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잔금일로 부터 6개월의 기간을 정하며, 현시설 상태에서 계약하지만, 잔금일 이후 누락 사항 발생시 해당 기간 내 매도인이 수리하는 것으로 특약적으시면 됩니다. 4. 기존 세입자분에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 신규 계약서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신다면 잔금일날 매매 거래 잔금 후 전세 계약 작성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시는 부분 잘 해결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