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을방학 입니다 :)
한 곳의 부동산에서 매수 - 전세 계약 진행 시, 복비 협상 관련 문의 입니다.
매수 물건 잔금일 당일 동시에 전세 계약까지 체결하게 될 경우, (매수-매도는 a부동산, 전세는 b-a 공동 중개) 아무래도 한 곳에 부동산에서 매수-전세 계약(같은 날) 체결하다 보니, 복비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문의 드려봅니다.
보통은 웬만하면 복비의 경우 협상 없이 진행한다고 들었으나,(추후 원활한 거래 진행을 위해) 위와 같은 사유로, 복비에 대한 협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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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방학님 안녕하세요 :) 우선 투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복비 협상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부분들 너무 이해되지만 저라면 무작정 복비를 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세 계약이 주인 전세가 아닌 경우 매매/전세 복비를 둘 다 따로 주어야 하고요, 복비를 깎는 건 해당 부동산 뿐 아니라 자칫하면 주변 부동산에도 복비 깎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갖게 될 수 있어 저라면 무작정 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보유하는 과정에있어서 새로 임차인을 맞춰야하거나, 갑작스레 매도를 해야하거나 하는 등 비즈니스 파트너인 부동산 사장님과의 거래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으니 저는 법정 수수료율 상한 선 내에서는 지급 해드릴것 같습니다 ^^ 빠이팅입니다!
가을방학님 안녕하세요. 매수와 전세세팅 모두 축하드립니다~! 질문 주신것과 같이 복비의 경우 부동산 사장님이 먼저 깎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은 이상, 정해진 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너리님이 말씀해주신것 같이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고를 원하신다면 계약 당일에 말씀하시기보다 그 전에 미리 연락드려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깎아주실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는 볼 것 같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가을방학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복비.. 그쵸오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동일 사장님과 진행하게 되는데 협상의 여지가 없을지 생각해보게 되는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것 같아요.ㅎ 그런데 기준을 보면, ㅡ 본래 동일 물건, 동일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전세 계약의 경우 (예를 들어 주인전세) 에는 매매 거래수수료만 지급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개별건에 대한 개별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지요. ㅡ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최고요율 이내로 협의하여 지급한다고도 되어있기에 수수료를 협의할 여지도 있는것도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협의는 서로간의 주고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서로 이해가능한 수준도 있는것 같아요. 실제거래하다보면 ㅡ 물건이 귀할때는 우리쪽 수수료는 안받을테니 나에게만 독점으로 해달라고도 하시고, ㅡ 전세가 잘 안나갈때는 수수료를 더 드리기도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리가 배운것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강의에서 배우는 것을 복습하시며 수수료 협상 이상의 것들을 챙기실 수 있으시면 더 좋지않으실까 싶어요~^^ 가을방학 님의 과정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