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아파트 매매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12월 29일 혼인신고예정이고,
12월 24일 계약서 작성 하여, 계약금까지 송금한 상황입니다!
계약금 중 80%은 제 돈 + 20%은 예비와이프 돈으로 준비해서 송금했는데요
제돈을 와이프 계좌로 보내서 와이프가 송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신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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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찌니째니님 혼인신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예비 배우자의 돈을 일부 포함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신 것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향후 자금 소명을 요구 받으신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된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익스퍼트 또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향후 자금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징금이 나오실 수도 있고, 실제 세무 상담을 통해서 증여가 아닌 방법으로 자금 소명이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찌니째니님 매매계약 축하 드립니다! 위에 제리파파님임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실제 세무사상담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혹시 추후에 또 다른 액션이 필요하다면 다시 남겨주시면 또 아는 선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정 하시기를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