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매매계약 잔금인데 모르는부분 문의드립니다
매도자가 등기권리증과 전세계약서 원본(최초계약, 재계약)을 모두 분실했다고 합니다
등기권리증 없을때는 확인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전세계약서 원본 분실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본에 임대인이 ‘전세계약서 원본(계약기간,금액 기재)과 재계약서 분실함’ 자필로 쓰고 자필서명과 인감도장 찍어 보관해두는걸로 대체해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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