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호기 매도부터 갈아타기까지..갑자기 생기는 의문점을 질문드릴 수 있고 답변받을 수 있어 매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선 잔금 후 전세 맞추기 프로세스 관련입니다.
매수한 집의 전세 만기가 26.2.23,
매수 잔금은 26.1.16으로
잔금 후 등기를 가져와 26.1.17 이후 전세계약을 하려고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세부 프로세스는 새로운 임차인이 매도인과 가계약을 하고,
매수 잔금 및 등기 후 전세 본계약을 할 때 매도인이 저희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의 나머지를 송금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은 1억 정도를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로 했는데..
1-1) 이렇게 진행하는 것(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받고 매수인이 본계약을 진행해서 명의자가 달라지는 것)이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부사님께서 임차인과 함께 대출 상담사들에게 전화를 통해 대출 가능으로 확인은 했다고 합니다
1-2) 세입자 대출 실행이 안될 시에 계약파기 리스크는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가계약 문구 안에 대출 실행이 안되면 계약을 파기한다 이런 내용은 없음)
2) 가계약 문구를 공유 받았을 때 가계약금을 매도인이 받았다가 잔금 이후(17일, 18일은 주말이라 19일일 가능성이 높은데)에 저희에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냥 믿어도 되는지..?아니면 잔금 때 돌려달라고 요청해야할지?
3) 그냥 위의 1,2의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 기존 가계약을 무효화하고 잔금을 이번주나 다음주로 앞당겨 친 후 새로 가계약 및 본계약을 진행하는 게 나을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시간이 되시면 읽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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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쎄이예스님 계약자가 변경되면서 세입자분의 대출이 안나오는 것이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1-1) 이부분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실행 자체를 본계약서를 가지고 실행이 되기때문에 본계약서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2) 혹시나 전세입자가 잔금을 못치를 경우에는 예스님께서 잔금이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상황별로 대출 가능여부가 다르기때문에 대출상담사분께 미리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출이 실행안된다는 것을 아는 시점이 잔금시점과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면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 준비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잔금치면서 돌려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만약에 그게 가능하시다면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로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조금 더 안전해 보입니다. 매도자분과 상의하여 잔금을 앞당겨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분과 새로 가계약,본계약을 하는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들어오는 세입자분이나 부사님께 이야기하여 명의가 변경되고나서도 대출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확인요청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스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