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임대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가계약금 입금 받음
가계약금 입금 받은 후 본인이 개인사업자인데 사택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통보함(딸에게 제공하고 월세는 본인이 지불)
- 딸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택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였고 본인이 계약 후 직접 거주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고 월세를 내주는것을 통상적 기준에서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 이후 얘기를 들었는데 계약파기시에 배액배상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염두해두어야하고 특약사항으로는 어떤 걸 명시하면 좋을지 의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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