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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지분 매수 관련 질문입니다.

26.01.04

 

매수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현재 공유자 박OO(지분 2분의1), 공유자 방OO(지분 2분의1)가 있는데 약정할 시 이 2명의 공유자에게 모두 매도동의를 받고 진행하면 매수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증빙을 해놔야할까요?

아직 부린이다보니 이런 등기부등본을 본 적이 없어 걱정됩니다..ㅠㅠ


댓글


잠토
26.01.04 21:41

안녕하세요, 녹색콩님! 매수를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 여러곳이 가려져 있어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지분 1/4 씩 있던 공유자들의 지분들은 다 이전 되었고 박OO씨와 방OO씨가 전체 지분의 반반씩 갖고 계시는게 맞을까요? 만약 맞다면 매수하실때 본계약을 쓰시게 되면 지분권자가 모두 참석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두분이 같이 동행을 하시거나, 한분이 못오시면 대리권자가 참석해서 계약을 할때 두명이 모두 싸인 하시게 되어요. 그 이전에 동의를 받을 필요까진 없으신데요, 가계약을 넣게 되면 지분권자 중 대표 지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표 지분권자 또는 대표계좌에 입금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부분은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십니다~! 그럼 원활한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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