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지역에
리모델링이 추진중인 단지 매매가가능한가요?? 토허제승인 되나요??
이미 이주공고가 나왓거나 공사가 시작된경우
사실상 2년 실거주를 할수가 없는데
토허제 승인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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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우우주님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단지를 매수검토중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이주공고나 나왔거나 공사가 시작 된 경우 2년 실거주가 어렵기에 지자체에서 승인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승인 여부는 결국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에 직접 단지의 토허제 승인이 가능할지 지자체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지의 조합원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되는지도 꼭 확인 해보실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우우우주님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 입주권 )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년이상 보유 + 5년이상 거주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나,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우우주님~ 토허가 구역 내 리모델링 단지 매수에 대해 고민중이시군요. 확인해보니 국토교통부에서 2025.4.21 배포한 토허제 관련 내용이 있더라구요. 관리처분인가 이후 취득하는 경우 철거 전 + 준공 이후 = 합산 2년 거주의무가 있고, 이미 철거되어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준공 후 2년 거주 확약시 허가된다고 합니다. 다만 토허제는 관할구청마다 운영이 다른 부분이 있어 꼭 해당 구청에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