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토허제지역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단지

26.01.05

안녕하세요!!

토허제지역에 

리모델링이 추진중인 단지 매매가가능한가요?? 토허제승인 되나요??

이미 이주공고가 나왓거나 공사가 시작된경우

사실상 2년 실거주를 할수가 없는데 

토허제 승인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골드트윈
26.01.06 00:25

우우우주님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단지를 매수검토중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이주공고나 나왔거나 공사가 시작 된 경우 2년 실거주가 어렵기에 지자체에서 승인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승인 여부는 결국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에 직접 단지의 토허제 승인이 가능할지 지자체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지의 조합원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되는지도 꼭 확인 해보실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리스보아
26.01.06 00:26

안녕하세요 우우우주님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 입주권 )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년이상 보유 + 5년이상 거주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나,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우도롱
26.01.06 00:32

안녕하세요 우우우주님~ 토허가 구역 내 리모델링 단지 매수에 대해 고민중이시군요. 확인해보니 국토교통부에서 2025.4.21 배포한 토허제 관련 내용이 있더라구요. 관리처분인가 이후 취득하는 경우 철거 전 + 준공 이후 = 합산 2년 거주의무가 있고, 이미 철거되어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준공 후 2년 거주 확약시 허가된다고 합니다. 다만 토허제는 관할구청마다 운영이 다른 부분이 있어 꼭 해당 구청에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